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 신설…쇄신안 발표

경찰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 신설…쇄신안 발표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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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비리 척결…시민감찰위원회 설치

경찰이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과 쇄신에 나선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가 신설돼 경찰의 부패ㆍ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하고 반(反)부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찰위원회’도 설치돼 외부 통제가 강화된다.

경찰법에는 ‘반부패 정책’이 명문화된다.

112신고는 긴급한 범죄 신고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도 신설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찰역량을 쇄신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해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ㆍ반영키로 했다.

본청과 지방청에는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5~7명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중요 비위사항에 대한 감찰보고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본청과 지방청의 감찰기능에 수사권을 부여한 ‘내부비리 전담수사부서’를 신설, 고강도 비리수사를 전개하고 서울ㆍ부산ㆍ경기청의 감사관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본청 감찰기능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부패요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마련해 토착비리를 없애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상습적인 금품ㆍ향응 수수 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액의 최대 5배인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조직 쇄신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대표번호를 1566-0112번에서 182번으로 변경,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를 신설하고 112신고는 긴급 범죄에 집중 대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국민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도 이뤄진다.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손실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의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벌금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치안수요가 극히 낮은 정원 7인 이하 파출소를 선별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근무하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우수한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쇄신을 토대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반기 치안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며 ▲조직폭력 ▲갈취폭력 ▲주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중점 척결대상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경찰청에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도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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