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대해 위법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은 통합 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구글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구글의 방침은 지난 3월 1일 60여개 서비스에 대한 방침을 통합하면서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구글의 방침 통합이 거론된 이후 관계자로부터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구글 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검토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인 위원(구글소위 위원장)은 “구글의 통합 방침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현행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개인정보처리 목적과 최소 수집’, ‘이용자의 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은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은 통합 방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구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구글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방침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구글의 방침은 지난 3월 1일 60여개 서비스에 대한 방침을 통합하면서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개선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구글의 방침 통합이 거론된 이후 관계자로부터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구글 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검토해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인 위원(구글소위 위원장)은 “구글의 통합 방침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미흡한 사항을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