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피소 수사 착수

檢,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피소 수사 착수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16: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수시민단체가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화수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표 등은 지난 8일 임 의원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그대로 옮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 30명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북한이탈주민들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