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의 청소년 유해 광고가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퍼지면서 1년 새 3배가량 늘어났다.
11일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중앙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 등 포함) 32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2399개로, 이 가운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7.3%인 176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62개 사이트의 3배 수준이다.
유해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는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 개선용품(12.8%) 순이었다. 광고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가 21.2%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17.7%)가 뒤를 이었다.
유해성 광고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게재된 경우가 많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유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11일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중앙 일간지 인터넷 사이트 등 포함) 321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는 2399개로, 이 가운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7.3%인 176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62개 사이트의 3배 수준이다.
유해광고를 많이 하는 광고는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 개선용품(12.8%) 순이었다. 광고 내용은 성행위·성기 표현 문구가 21.2%로 가장 많았고 성적욕구 자극 문구(17.7%)가 뒤를 이었다.
유해성 광고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노출된 사진과 함께 게재된 경우가 많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는 유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6-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