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연루 변호사 실형

‘벤츠 女검사’ 연루 변호사 실형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9)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13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