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투자권유 증권방송도 배상책임”

“허위정보로 투자권유 증권방송도 배상책임”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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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판결 “고객인식 방해”…투자총액의 15% 물어내야

허위 정보를 내세워 투자를 권유한 인터넷 증권방송은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홍이표)는 이모(55)씨가 허위정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T인터넷증권방송사와 소속 방송 진행자 권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T사와 권씨는 이씨가 투자한 총액의 15%인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근거가 없는 정보에 기초해 증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고객의 인식을 방해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인터넷 증권방송과 같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고객에게 투자 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 역시 주식의 위험성 등을 따져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의 85%는 이씨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T사의 방송 진행자인 권씨는 이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코스닥 등록법인 D전자에 관한 허위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이씨는 권씨의 말을 듣고 D전자 주식 4억원어치를 사들였으나 D전자는 지난해 3월 23일 상장폐지됐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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