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男, 길가던 20대女 엉덩이 만진 이유가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09:2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2/06/14/20120614500016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길거리를 걸어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싶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