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ㆍ금속가공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車부품ㆍ금속가공업체 장시간 근로 심각

입력 2012-06-14 00:00
업데이트 2012-06-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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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자동차ㆍ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48곳의 근로시간 감독을 4월16일~5월11일 실시한 결과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48곳 중 81%인 39곳이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ㆍ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27곳은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휴일특근도 상시로 이뤄져 지난 3월 기준으로 22곳은 매주 1~2일씩 휴일특근을 하고 나머지 26곳도 2주 1회 또는 1.5회 정도의 휴일특근을 하고 있었다.

42곳은 휴일 특근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며 44곳은 연차휴가 일수 중 50% 미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시간 근무로 개별 근로자들이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한 법 위반 업체가 48곳중 46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46개 업체 대해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했다.

고용부는 대부분 업체가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과 인력전환 배치, 매주 1회 가정의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 위반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 위반 시정을 위해 20개 업체에서 1천46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주야 2교대제를 3조2교대 등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독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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