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발바리’ 6년전에도 2차례 잡혔었다

‘경기 발바리’ 6년전에도 2차례 잡혔었다

입력 2012-06-15 00:00
업데이트 2012-06-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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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년 절도 등 범행… 경찰, DNA 조사 안해… 논란

8년 동안 경기 서남부 일대를 돌며 무려 22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발바리’ 이모(40)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DNA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조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안산과 군포, 시흥, 안양에서 총 22회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가 수사 결과 전과 10범으로 확인됐다. 1989년 폭력혐의로 처음 입건된 이씨는 1995년 강도상해 혐의로 5년간 수감됐다. 이씨는 특히 성폭력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지르던 2006년과 2007년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훔친 액수가 1만~2만원대에 그쳐 용의 선상에 올리지 않았다. 이씨는 벌금을 선고받은 뒤에도 9차례나 부녀자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2010년 DNA 채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DNA 조사를 할 수 없어 이씨는 당시 수사망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또 2005년 이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를 배정하고 2010년에는 경기청 광역수사대 소속 1개반을 신설해 전담수사를 벌였지만 이씨를 용의자로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강제적인 DNA 채취가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강도와 주거침입 범죄경력이 있는 이씨에 대해 DNA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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