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불구속 기소한 황철증, 法이 징역 내리고 법정구속

檢이 불구속 기소한 황철증, 法이 징역 내리고 법정구속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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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15일 컴퓨터 컨설팅업체 대표 윤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증(48)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으며 돈도 먼저 요구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 전 국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컨설팅 용역 청탁과 함께 윤씨로부터 자녀 유학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카드 두 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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