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단속 피하려 불법 등록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로 위장, ‘불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도한 수강료를 받지 못하고, 밤 10시 이후의 교습을 금지하는 학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3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원들의 교습비, 강사 명단과 교습과정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16/SSI_201206160114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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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은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의 운영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W학원은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학원(교습소)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해 철저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