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해’ 10대 “내가 원하는 재판은요…”

‘신촌 대학생 살해’ 10대 “내가 원하는 재판은요…”

입력 2012-06-16 00:00
업데이트 201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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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내

지난 4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공원에서 대학생 김모(2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18)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윤군은 지난 12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8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16)군은 따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란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다.”면서 “배심원들에게 범죄 사실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 일반인들의 판단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못 이겨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지모(19)군이 서울동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반영해 이례적으로 장기 징역 3년 6개월에 단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모두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판이 열리기 전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거나 사안의 특성을 따져 재판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군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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