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민간감시위원 직계가족 원전계약 조사

기장군, 민간감시위원 직계가족 원전계약 조사

입력 2012-06-17 00:00
업데이트 2012-06-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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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4명 “가족관계부 무단발급은 민간사찰행위” 반발

부산 기장군이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인 지방의원의 직계가족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서를 발급받아 원전계약이 있는 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인 김수근 시의원, 김대군 김쌍우 박흥복 군의원의 직계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일광면과 장안읍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의원의 가족관계부를 발급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은 지방의원 4명의 직계가족 주민번호를 한수원에 전달, 원전계약 사실이 있는 지 확인했다.

이 조치는 고리원전 민간환경 감시위원장인 오규석 기장군수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감시기구 소속 위원이 본인 및 배우자를 내세워 고리원전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절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김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리원전과 수의계약을 포함해 50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군의원은 고리원전과 전기보수공사를 체결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 등 사전조치를 했다. 나머지 2명의 군의원은 원전 계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본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족관계부를 발급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김 시의원은 관계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군의원도 불법 민간사찰이나 다름이 아니라며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쌍우 군의원은 “가족관계부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재판에 필요할 경우 공무원이 당사자 이외에 발급할 수 있다”며 “감시기구는 지경부 산하 기구로 군청은 예산 집행만 하기 때문에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군청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발급 받았고 해당 공문을 기장군 공무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처리해 개인정보 보호 책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지방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장인 군수가 공익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장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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