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논란

‘로스쿨변호사 수습없이 변리사’ 논란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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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개월기간 필요없다”

변리사회가 6개월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리사 등록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발단은 로스쿨 출신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수습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변리사법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포괄적으로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어 의무 수습을 거치지 않아도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변리사법은 변호사법과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을 맡을 수 없다거나 이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제4조 5호 개정 당시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한 미비점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만 법률사무 종사나 연수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한 것은 이들이 수습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법제처가 문자대로만 법령을 해석해 부자격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무 수습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등록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1일부터 특허청으로부터 변리사 등록업무를 이관받았다.

특허청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려면 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준비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러나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심의·통과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개정될 것 같다.”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바로 변리사로 등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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