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중복투표ㆍ유령당원 확인 착수

檢 통합진보당 중복투표ㆍ유령당원 확인 착수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1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동일한 IP에서 여러 명이 중복투표한 사례와 투표기록만 있고 당원명부에는 없는 유령당원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서둘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내 확인 작업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실제 주소지와 투표가 이뤄진 IP의 주소지가 다른 사례 등이 확인되면 해당 당원을 소환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 서버에서 압수한 당원명부 등의 자료 가운데 재판에 필요한 보존용 1본을 전문가와 경찰 입회 아래 봉인했으며, 다른 1본 중 수사용으로 저장한 자료 외에는 전부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통합진보당 관계자와 변호인이 항의한 뒤 퇴장하고 나서 3번째 서버에 대한 압수절차를 벌여 당원명부를 확보했다.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는 2010년 3월1일∼2012년 2월28일 정리된 22만명 명부, 2012년 2월28일~5월20일 정리된 20만명 명부 등 두 가지 형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