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안되는 진료 늘어날듯… 병원비 폭증 우려

건보 안되는 진료 늘어날듯… 병원비 폭증 우려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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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조건부 허용 의미·파장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는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1인당 평균 2500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폭로했다. 병원 측이 같은 해 4월부터 6개월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이른바 ‘임의 비급여’ 명목으로 진료비를 환자 측에 부담시켰다는 주장이다.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이나 소세포 폐암 등에 사용하는 치료제 네오플라틴주를 다른 요법에도 처방, 수천만원의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환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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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실 확인에 나서 성모병원에 96억 9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19억 3800여만원의 부당 이익 징수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반발, 소송을 냈다.

임의 비급여 관련 소송에서 번번이 병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던 전례와 달리 1·2심은 성모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 등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취지와 규정상 임의 비급여는 허용될 여지가 없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임의 비급여에 대한 제한적 허용을 전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5년 대법원의 판례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2005년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적발된 의사 박모씨의 부당 이익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적이 있다. 박씨 행위를 구 건강보험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상고심의 재판장은 이강국 현 헌법재판소장이었다.

●보건당국 ‘사후 조사권’ 강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예외적 또는 제한적 허용이 있을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예외적 허용의 조건으로 ▲건강보험의 틀 안에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을 볼 때 임의 비급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환자의 동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 건강보험법이 금지한 ‘기타 부당한 방법’, 즉 ‘거짓’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입증 책임과 관련, 국가가 아닌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병원의 합리적·윤리적인 결정에 맡긴 것이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의 임의 비급여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더 심리하라.”고 요청했다. 성모병원은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진료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승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시킨 진료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의 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으로 병원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능환 대법관 등 3명의 대법관은 이와 관련, “입증 책임은 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부담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전수안 대법관은 “병원 측과 환자 등은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임의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관 전원이 급여·비급여만으로 2원화된 현행 건보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인식을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의료행위 사후입증 논란’ 불가피

대법원으로서는 병원 측과 보건 당국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 셈이지만 사전에 확실한 근거를 전제로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사후평가에 맡긴 것인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학적 효과와 비용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사후 검증을 전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은 병원 측의 예외적 진료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사후 조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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