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을 받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3일 오후 7시께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금 6억5천만원 가운데 자신의 선거홍보를 맡은 CNC에 건넨 5억여원 중 1억원 안팍이 과다청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CNC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장 교육감 측과 서로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장 교육감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CNC와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선거비용 청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허위 견적서 여부 또는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기공모 혐의로 처벌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장 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회계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선관위로의 선거보전금 지급, CNC와의 계약과 거래 등 모든 절차가 정상ㆍ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 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 2억5천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1천만원, 법정 공보물과 현수막 등 2억여원, 광고비 등 모두 6억7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인건비 1억1천만원을 제외한 5억원이 넘는 돈이 CNC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은 장 교육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보전금 6억5천만원 가운데 자신의 선거홍보를 맡은 CNC에 건넨 5억여원 중 1억원 안팍이 과다청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CNC가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장 교육감 측과 서로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장 교육감을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CNC와의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선거비용 청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교육감이 허위 견적서 여부 또는 선거비용을 부당하게 부풀린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기공모 혐의로 처벌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장 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관련 회계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선관위로의 선거보전금 지급, CNC와의 계약과 거래 등 모든 절차가 정상ㆍ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검찰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 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유세차량 2억5천만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1억1천만원, 법정 공보물과 현수막 등 2억여원, 광고비 등 모두 6억7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중 인건비 1억1천만원을 제외한 5억원이 넘는 돈이 CNC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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