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검찰은 장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전금 6억 5000만원 가운데 자신의 선거 홍보를 맡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에 건넨 5억여원 중 1억원 내외가 부풀려 청구된 것으로 보고, CNC와의 계약 내용·선거비용 청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장 교육감은 “CNC의 허위 견적서 제출이라든가 선거비용 과다 계상 내용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선거 후 선관위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만큼 부풀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와 ‘장휘국 진보교육감 정치탄압 저지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소속 50여명은 순천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의 교육감을 범법자로 만드는 검찰의 강압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장 교육감의 선거 회계담당자인 김모(45)씨의 광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 원본을 분석 중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