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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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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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새달 강화

다음 달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수도꼭지 등의 설비와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변기·수도꼭지 제품에 대해 신축건물,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따라서 양변기의 경우 회당 사용 수량을 최대 15L(리터)에서 6L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L에서 2L로 강화된다. 또한 수도꼭지와 샤워기도 분당 최대 수량을 기존 7.5~9.5L에서 5~7.5L로 낮췄다. 다만 물탱크가 부착된 ‘로탱크형 양변기’는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해 2013년 말까지 최대 7L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 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과 시설은 바뀐 기준에 따라 절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사소음 양봉피해 3200만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교량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양봉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시공사가 총 32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화순군에서 양봉업을 하는 주민이 양봉장 인근 지방도로 확·포장을 위해 기존교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양봉피해를 입었다며 8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은 “30년 전부터 같은 위치에서 양봉업을 해왔는데 2011년 8월부터 양봉장 인근 도로에서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꿀벌의 폐사, 산란중지, 로열젤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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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일 과천청사 환경생태사진展


환경부 환경생태사진모임회(CoP)를 통해 촬영한 사진 전시회를 25~27일 정부과천청사 5동 1층에서 개최한다. 전시회는 ‘물소리로 새벽을 깨우는 우포늪’(김순희 작품) 등 4계절의 풍광을 담은 작품 37점이 공개된다. 환경생태사진모임 이지윤 회장(보건정책과장)은 “아마추어들이 담아낸 사진이라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4계절을 담은 작품을 통해 환경보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2-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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