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출신, 한국인 아내 토막살인한 이유가

日경찰 출신, 한국인 아내 토막살인한 이유가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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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중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다.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51) 피고인은 25일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지난해 9월1일 아내 조모(당시 41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내 강 등에 버렸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준 돈 50만엔을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 조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0차례 잘라서 버렸고, 조 씨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며 폭행치사, 시체손상·유기,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두차례 이혼한 뒤 조 씨와 결혼했고, 세번째 결혼 후에도 첫 부인과 딸이 사는 집에 일주일에 한 차례 들르고 매달 생활비 20만엔을 주는 등 이중생활을 하느라 돈이 모자라게 되자 조 씨를 통해 돈을 빌려썼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는 야마구치 피고인이 조 씨를 단지 밀었을 뿐이라며 사건의 우발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토막 난 시신이 대부분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또 “아내가 숨지면 남편이 상속인이 되는 만큼 카드로 돈을 인출했다고 해서 절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관 3명 외에 시민 배심원 8명이 참가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관 1명과 배심원 2명은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가까스로 울음을 참거나 얼굴이 새빨개진 채 피고인을 바라봤지만 야마구치 피고인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법원 밖에서는 조씨를 안다는 한국인 여성 10여명이 ‘살인죄를 자국민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한국에서 온 피해자의 언니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생은 처음 결혼한 일본인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판결은 이달 29일이다.

한편 일본 가나자와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5월27일 한국 여성 강모(2009년 사망 당시 32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산속에 버린 혐의(살인과 시체손상·유기)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2) 피고인에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일본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시신이 대부분 발견되지 않아 범인의 살해 의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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