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처벌규정 도입·산재 인정’ 이견 팽팽

[화물연대 파업] ‘처벌규정 도입·산재 인정’ 이견 팽팽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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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기업 평행선

“적정 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화물연대)

“적정 운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정부 및 화주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화물 운송료 30% 인상, 면세유 공급 등 적정운임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파업의 배경과 쟁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3년 5월 2일 첫 파업 이후 화물연대가 주도하는 9번째 파업이다. 하지만 파업의 쟁점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도입,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고 노동자로서의 자격(노동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8차례의 파업을 거치면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화물운송 분야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2008년 파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파업을 풀 때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단체 등은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에 관해 합의했다. 이 가운데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 항목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표준운임제 도입 여부다. 정부나 화물연대 모두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상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 무역협회 및 철강협회 등 화주단체는 그동안 10여 차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표준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화주를 처벌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을 보장해 주려면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화주단체는 처벌 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대신 신고운임제를 도입, 이를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노동성도 풀기 쉽지 않은 난제다. 화물차를 사서 직접 이를 운용하는 1인 차주가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한데도, 여기에 노동성을 부여해 산재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화주단체, 화물연대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이번 파업이 장기화돼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초기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파업을 강행한다는 따가운 여론 등으로 인해 화물연대가 파업을 오래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지금은 ‘파업을 먼저 풀어야 대화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종국에는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운송료 인상과 유가보조금 상향 조정 등 양보안을 제시, 양측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양측의 입장이 강경한 탓에 이번 주말에 가서나 파업의 장기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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