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잦은 폭력·욕설 어떤 이유든 정당화 안돼”

“남편의 잦은 폭력·욕설 어떤 이유든 정당화 안돼”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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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사유”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모(42·여)씨가 “잦은 폭력과 욕설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남편 이모(39)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10살인 자녀가 병원 진단에서 아버지의 폭력 장면에 노출돼 심리적 상처를 입고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아빠가 술을 마시고 엄마에게 욕을 하며 때렸다’는 진술도 있다.”는 등 정씨 주장을 상당 부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부 관계에서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음주 뒤 강제로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잦은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남편의 행동을 견디지 못하고 2010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자녀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이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력히 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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