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새누리 당직자 구속적부심 기각

‘당원명부 유출’ 새누리 당직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2-06-26 00:00
업데이트 2012-06-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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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를 문자 발송업체 대표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지난 15일 구속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가 석방을 요구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등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 구속적부심사는 바로 다음날인 23일 구속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씨는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20여만명의 당원 명부가 들어있는 CD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에게 4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문위원 이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배임증재)로 영장이 청구됐다 한 차례 기각된 문자 발송업체 대표 이씨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오는 27일 다시 실질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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