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5일부터 CT·MRI 촬영비 내린다

새달 15일부터 CT·MRI 촬영비 내린다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환자 부담 최대 4만원↓

다음 달 15일부터 컴퓨터 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영상장비 촬영 비용이 최대 24% 내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7월 15일부터 CT 촬영 수가를 15.5% 인하하고 MRI와 PET 촬영 수가를 각각 24%와 10.7%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균 7만원이던 CT 촬영수가는 5만 9000원으로 내려 1만 1000원이, MRI 촬영수가는 평균 21만 8000원에서 16만 4000원으로 5만 4000원이, PET 촬영수가는 34만 2000원에서 30만원으로 4만원가량이 각각 내려간다. 환자 부담도 줄어든다. 본인부담금은 병원급에 따라 CT는 3975~8659원, MRI는 1만 9115~4만 1641원, PET는 1만 3354~2만 9089원을 덜 내게 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27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