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돈받은 2명 영장

김찬경 돈받은 2명 영장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6일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씩을 받은 아산시 김모(56) 과장과 A설계사무소장 이모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게 179억원의 차명대출을 받게 한 뒤 “불법대출 폭로하겠다.” 협박, 김 회장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뜯어낸 이모(43)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27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