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유통판매자 지위 일단 유지

농심, 삼다수 유통판매자 지위 일단 유지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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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개발공사 일부 개정 조례 무효”

제주삼다수 공급판매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농심이 기존 협약대로 삼다수 유통판매업자 지위를 일단은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27일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하 개정 조례 무효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례 무효 소송 왜? = ㈜농심은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최근까지 14년 넘게 삼다수를 도외에 유통판매하고 있다.

그러던 중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일부의 지적이 일자 지난해 12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새로 고쳐진 조례의 부칙에는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농심)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조례에 따른 국내 판매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삼다수 유통대행 계약은 지난 3월 14일까지만 유효하고 이후 경쟁입찰로 유통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조례 개정 5일 뒤에는 농심에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농심은 이 부칙이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주장했다.

곧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제주지법에 개정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유통판매업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

◇그동안 공방은 = 농심이 제기한 개정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8일 이후 2차례의 변론과 결심공판을 통해 양측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농심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영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지난해까지 14년간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은 680억원이나 투자비 981억원을 빼면 수익이 없다며 애초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삼다수는 자사 판매 음료 제품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맞섰다.

반면 제주도는 “농심측이 제출한 영업자료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며 “개정 조례에 따라 농심과 판매계약 조건을 해지한다는 게 아니라 농심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공자원인 제주 지하수를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심이 개정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공공 자원을 보호하고 업체의 이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 농심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정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다.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는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소송’과 개정 조례에 따라 공개 입찰이 시행되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모두 4건의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한 것이다.

앞서 제주지법은 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농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을 내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이번 소송에서 ‘부칙 2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농심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판결이 개정 조례에 따라 진행한 입찰절차에 대해서 제기된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과 삼다수의 유통대행 계약을 잘못 체결해 농심이 계속 판매권을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시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한 ‘20조 3항’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다뤄지는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에서 농심과의 계약이 불공정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지 혹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앞서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삼다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2010년 12월 14일 맺은 삼다수 공급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올해 12월 14일까지 계속 삼다수를 농심에 공급하도록 했다.

결국 농심은 제주 삼다수의 유통판매업체의 지위를 길게는 올해 말까지 기존 협약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와 그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 등에 따라 갈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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