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L씨 신상터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대학생 L씨 신상터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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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샘 인권세미나에서 개인신상 털기 시연

대학생 L씨의 신상을 터는 데 필요한 시간은 10분이었다.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트인 코글(Cogle) 검색창에 검색할 사이트를 페이스북으로 맞춰 놓고 L씨의 이름을 입력하자 첫 페이지에 그의 페이스북 주소가 나왔다. 페이스북에는 L씨의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혈액형과 취미, 좋아하는 야구팀까지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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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조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조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색 대상 사이트를 국내 유명 포털로 바꿔 다시 L씨의 이름을 입력하자 그가 달아 놓은 댓글과 카페·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이 떴다. 불과 10여분 만에 L씨의 집주소와 학교, 고향은 물론 장학금 수령, 수강 강의, 취업박람회 참가 등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 정보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사전 회의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어떻게 ‘신상털기’가 이뤄지는지를 직접 보여 줬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와 유럽 48개국의 정부기관과 학계, 비정부기구(NGO) 등의 인권전문가 120여명이 참가해 29일까지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 격차, 인터넷상의 문화 향유권 등을 논의한다. 토론에 앞서 시연을 본 외국인들은 “간단한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공식적인 활동은 물론 성향까지도 알 수 있다니 놀랍고도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이 시작되자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의 정보 수집과 표현을 일정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프라이버시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개인 정보 보호장치가 사후 처벌 위주로 돼 있어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인터넷 실명제 등을 통해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가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는 예방 조치가 표현의 자유는 물론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도마에 올랐다. 독일 그라츠 대학의 볼프강 베네데크 교수는 “유럽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에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하는 것이 나은지 사법부가 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앤드루 푸데팟 글로벌 파트너스 소장은 “기업들이 콘텐츠를 미끼로 무한대에 가까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개인들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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