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하자 女수십명이

20대男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하자 女수십명이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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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이트 기승 신고도 못하는 사례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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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26)씨는 조건 만남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넘버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전화를 걸었다. 옌볜(延邊) 말투의 여성이 “(여자를 만나려면) 선입금 10만원을 납부하라.”며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10만원을 입금한 뒤 전화를 걸자 또 “담보금 40만원을 더 줘라. 여성을 만나면 40만원은 돌려준다.”며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 줬다.

입금 뒤 다시 전화를 걸자 “50만원 이하는 입금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50만원을 또 보내라.”고 했다. 박씨는 100여만원을 날린 뒤에야 자신이 속은 줄 알았다. 회사원 윤모(24)씨도 ‘색계’라는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 로그인하자마자 여성 수십명으로부터 조건 만남을 제의하는 쪽지를 받았다. 여성들은 3만원 이상 돈을 내고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여성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결국 윤씨는 10여만원의 버린 뒤 포기했다. 해당 사이트는 유명 포털 사이트의 로고를 걸고 제휴업체라고 홍보를 했다. 확인 결과 제휴 사실이 없었다. 박씨와 윤씨 모두 피해를 당했지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신고조차하지 못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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