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어린 아내 참혹하게 살해한 40대男, 재판에서…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자기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5~26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다. 이 중 4명은 징역 7년을, 3명은 징역 5년을 제시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쯤 충남 천안 자기 집에서 부인 A(31)씨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