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방화 용의자 석방‥혐의 확인 못해

화물차량 방화 용의자 석방‥혐의 확인 못해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0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물차량 연쇄방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남성이 풀려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연쇄방화 용의자로 3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일단 귀가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6일 오후 7시15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새벽 화물차량 연쇄방화가 일어난 울산과 경주 지역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차량 2대를 지목, 이 가운데 한 대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이들 남성이 23일 밤 온양IC로 들어가 경주IC로 나온 뒤 24일 새벽 울산, 경주 지역에서 화물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경주IC에서 제시한 통행권에 묻은 지문을 감식해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화가 일어난 시간에 자신의 집 주변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지문 이외에 A씨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검거 후 약 28시간이 지난 27일 오후 11시10분께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통행권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A씨의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며 “용의차량 CCTV 화면도 용의자의 얼굴을 구분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화물연대와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