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가족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은 파렴치범 덜미

성관계 장면 가족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 뜯은 파렴치범 덜미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3: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40대 파렴치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광주에 사는 회사원 46살 문모씨를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여름에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뒤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서비스를 통해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4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피해자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불륜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과 아이들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1,280만 원을 뜯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0년 가을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현금 등 2,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이 저장된 문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등 증거물을 압수하여 구속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