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살인·성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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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성범죄와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했다.

2일 이후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데다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 청구 시 1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CNG 차량의 자체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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