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수경 조작논문 17편 중 6편만 징계 가능

서울대 강수경 조작논문 17편 중 6편만 징계 가능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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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징계시효 2년…11편은 징계 대상 안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 교수의 논문 17편 중 서울대가 강 교수를 징계할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6편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총장이 결재해 이달 말께 열릴 강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강교수의 조작 논문 중 일부만 징계 대상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 징계시효가 2년에 불과해 2010년 12월 이전 이뤄진 논문 조작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가 2006∼2012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논문 17편 중 2010년 2월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발표한 논문 등 9편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논문은 6편 뿐이다.

하지만 징계대상 논문 편수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조작된 논문 중 몇 편이 징계 대상이 되든 심각한 수준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마찬가지이기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내에서는 앞으로 다른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징계 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없애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다룰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강 교수의 경우 연구진실성위가 지난 6월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작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는데 6개월이나 걸렸다.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시작된 수의대 강경선 교수와 약대 김상건 교수의 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징계시효의 상당기간을 조사에 할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진실성위의 조사가 오히려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있는 교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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