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농도 6일째↑…”실외활동 자제”

서울 미세먼지 농도 6일째↑…”실외활동 자제”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6일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서울시가 노약자의 실외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지난 12일 108㎍/㎥를 기록한 후 13일 155㎍/㎥, 14일 118㎍/㎥, 15일 117㎍/㎥, 16일 93㎍/㎥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현재에도 120㎍/㎥를 기록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또 다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은 최근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다 수일간 기온 상승으로 시가지의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 대량의 수증기가 낮은 풍속으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근의 시내 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수준(시간당 평균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에는 못미치는 것이다.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이 수증기가 건물 난방기기와 차량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머금고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실내온도를 적정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이날 호흡기 건강을 위한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81~120㎍/㎥의 ‘민감군 영향’ 상태일 때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는 심한 옥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121~200㎍/㎥의 ‘나쁨’ 상태일 때 노약자는 심한 옥외활동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수업을 억제해야 한다.

김 과장은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므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1곳씩 총 25곳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도로변 대기정보전광판,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 모바일(m.seoul.go.kr) 등으로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받아보기’를 신청하면 미세먼저 고농도 예보, 현재 상황, 농도단계별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 1800여 세대 신규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의 모아주택 관리계획이 10일 서울시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한 관리계획은 9만 6637㎡에 이르는 공항동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소의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1878세대(임대 25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 개발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개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조정(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을 위해,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와의 연결도로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입체복합시설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thumbnail - 최진혁 서울시의원 “공항동 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공항동 모아주택 심의 통과 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