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 거래 금액을 숨기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미신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연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 매매 중도금 13억원을 아파트 주인인 재미 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보내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연씨는 불법 송금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이 판사는 “대통령의 딸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아파트 거래 금액을 숨기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미신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연씨는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아파트 435호 매매 중도금 13억원을 아파트 주인인 재미 교포 경연희(44·여)씨에게 보내면서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연씨는 불법 송금 사실을 인정했으나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체결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