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수용해야”

시민단체 “국회,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수용해야”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5: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선진화시민행동,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 개정안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기사의 71.7%가 택시법으로 택시 업주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 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택시 수를 조정하고 택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택시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으로 유류 다양화, 택시 업계의 회계 투명성 제고,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