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서 위조 등 원전 비리 19명 적발

품질보증서 위조 등 원전 비리 19명 적발

입력 2013-01-24 00:00
수정 2013-0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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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담합·뇌물에 부품 빼돌리기까지한수원 직원들은 동호회 후원금 수수·불법 주식거래도

품질보증서 위조 등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 수사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업자 등 19명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4일 품질보증서 위조,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입찰 담합 등 혐의로 19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주한 피의자 1명을 기소중지했으며 소액 금품 수수, 납품업자를 통한 주식거래 등 비위가 드러난 한수원 직원 7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한수원 직원들은 범행 당시 모두 영광원전 소속이었다.

기소된 11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보증서 위조 5명(4명 구속), 금품수수 또는 배임수재 3명(2명 구속), 입찰 담합 3명(2명 구속) 등이다.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77개 품목 1만 396개 부품이 위조된 보증서를 통해 한수원에 납품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설치된 수량은 178개 품목 6천1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5천700여 개 부품은 이미 교체됐으며 미설치 부품은 폐기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구속 또는 기소중지된 원전 직원 3명은 납품 업자들로부터 3천만~5천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전자회로기판 등 이미 납품된 부품을 빼돌려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납품하게 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물품대금으로 가장해 야구동호회 후원금을 받거나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으로 주가가 상승한 업체 주식을 납품업자 명의로 거래해 투자금의 84%의 수익을 남긴 직원도 있었다.

이밖에 속칭 ‘들러리’ 참가로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을 한 업자도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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