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 사망자 진료기록 압수수색 내일 집행

경찰, 불산 사망자 진료기록 압수수색 내일 집행

입력 2013-02-03 00:00
업데이트 2013-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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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TI 30여명 조사…지자체 등 유관기관도 대상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병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고 직후 박씨가 이송된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이곳에서 다시 옮겨져 사망 직전까지 치료받은 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이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일 신청해 같은날 오후 늦게 발부받았다.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치료 중인 STI서비스의 다른 작업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 등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

경찰은 박씨를 포함한 작업자 5명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박씨의 사인을 밝히고 사고 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자 4명이 처음 검사를 받은 아주대병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병원에 머물렀던 시간 등을 확인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까지 삼성과 STI서비스 관계자 33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STI서비스 측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주말에도 최모 전무 등 삼성전자 관계자 4~5명을 불러 조사를 계속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사고 당시 측정한 불산 누출량, 지자체의 화성공장 점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련부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장 CCTV 조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책임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주의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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