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女, 가족들이 “돈 많은 남친 괴롭혔다”며…

40대女, 가족들이 “돈 많은 남친 괴롭혔다”며…

입력 2013-02-06 00:00
업데이트 2013-0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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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한 최모(42·여)씨는 피해의식이 심했다. 형제·자매들이 따돌린다고 여겼고, 화목하게 사는 가족을 질투하기도 했다. 심지어 “과거 유복한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해 헤어졌다. 가족이 애인에게 돈을 요구해 뜯어갔다”는 망상장애까지 있었다.

 증오심이 극에 달한 최씨는 급기야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8월 각종 흉기 등을 챙겨 오빠와 언니가 함께 사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간 최씨는 조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큰 언니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언니를 이불로 덮어놨다. 이어 저녁에는 귀가한 올케가 식사준비를 하는 사이에 뒤에서 흉기로 찔렀다. 6살짜리 조카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세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씨는 이후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재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친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다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고착돼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돼 재범의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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