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을 지원받게 해달라며 공무원에게 성접대 향응과 뇌물을 준 식품업체 대표와 현직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K식품업체 대표 김모(3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기 안성시 공무원 조모(58)씨와 안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씨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함께 모두 874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조씨 등에게 ‘현지 실사 없이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씨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성접대와 함께 모두 874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식품진흥기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조씨 등에게 ‘현지 실사 없이 심사를 진행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