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 부르는 층간 소음 기존 공동주택도 기준 만든다

살인·방화 부르는 층간 소음 기존 공동주택도 기준 만든다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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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듯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에 이어 기존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소음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을 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두 부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조정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 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신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또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 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 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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