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이재균 의원직 상실…선거사무장 집유 확정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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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새누리당 이재균(59ㆍ부산 영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연고가 있는 자’는 선거구민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어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기자 6명이 영도구 선거구민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자라는 점만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기자 외에 다른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세트 등을 돌린 행위는 유죄인 만큼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김모(64)씨와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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