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하다 우연히 모였다면 집회 아니다”

“1인시위하다 우연히 모였다면 집회 아니다”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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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려다가 우연히 2명 이상이 함께한 시위를 단체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조모(45)씨, 이모(36)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인 조씨는 집회신고서를 내지 않고 2011년 9월 울산교육청 외솔관 앞에서 “순환근무원칙 훼손, 학교이동 선점수단, 초빙교사제 폐지’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다른 노조간부와 함께 옥외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사회단체 간부인 이씨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2명과 함께 “울산교육감은 피노키오, 자꾸 거짓말해서 코가 길어졌대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의 질서유지 요구에 따라 우연히 일렬로 모이게 된 것이지 단체집회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와 다른 사람이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으로 공동의 의견을 대외에 표명하는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은 다른 집회 참가자 2명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며 “경찰의 질서유지 요구에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 2명이 나란히 서 있게 된 것을 두고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다는 의미의 집회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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