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자 낙인에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내부 고발자

배신자 낙인에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내부 고발자

입력 2013-02-23 00:00
업데이트 2013-02-2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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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경기 포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박재운(54)씨는 농장을 소유한 육가공업체에서 구제역 보상금을 타내려고 살처분한 돼지 수를 부풀린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살처분한 돼지보다 9500여 마리나 많은 2만 957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제보를 고민하는 박씨에게 친구는 “회사도 무너지고 너도 힘들어지는데 그냥 넘어가라”고 말했다. 박씨도 회사가 잘못만 인정하면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었다. 박씨는 “양심과 도덕이 무너진 현실을 견딜 수 없다”고 사표를 쓴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업체 간부 등 15명을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공익신고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참여연대에서 주는 의인상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망설였을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경기 의정부를 오가며 1년 넘게 재판에 참석하는 일도 고역이었지만 주변의 근거 없는 비방과 싸늘한 시선이 벅찼다. 신고 뒤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사기 전과가 있다’ 등의 헛소문이 퍼졌다. 재판정에서 동료들은 “저 친구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업무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동종업종에는 취직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내부 고발은 여전히 희생과 용기를 요구하는 어려운 결단이다. 생계 단절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제도적 한계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50)씨 등은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180개 법률에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김씨는 법에서 규정한 감사원과 권익위, 수사기관이 아닌 정당에 알려 해당사항이 없다. 김씨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정치 댓글이나 달아야 하는 현실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 두 달 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정원은 공식 부인한 상황이었다”면서 “국정원 직원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외부에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연 원장 허가를 받고 문제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공익신고자들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2011년 광명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 열차의 사고 원인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1호 수혜자’로 지난해 복직한 신춘수(44)씨도 “법 자체는 의미 있지만 언론 등 신고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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