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 위법 없다” 수사 3년3개월여만에 종결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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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총리 공관 오찬장에서 동석자나 수행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 달러를 담은 봉투 2개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곽 전 사장의 진술에 합리성·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면서 “곽 전 사장이 수사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상고가 기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