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 및 기준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가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10년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총 6개 공구의 업종별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신씨의 청구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두 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법원은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거부 사유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가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단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10년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총 6개 공구의 업종별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신씨의 청구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두 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2심 법원은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거부 사유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