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로 배불린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긴다

원비로 배불린 ‘귀족유치원’ 정부 지원 끊긴다

입력 2013-03-16 00:00
업데이트 2013-03-16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월 37만 9000원 초과시 내년 원비 인상률 상한제

유치원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으며 ‘귀족유치원’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등으로 무상보육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유치원들이 원비를 올리면서 가정경제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부처회의를 열어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각 시·도 교육청이 제시하는 표준육아교육비를 지키는 사립유치원은 공공형으로 지정, 지원을 늘리는 반면 초과하는 곳에는 아동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유아학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형태다. 유치원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등이 재정지원 중단 대상이다. 사립유치원의 표준유아교육비는 지난해 기준 월 37만 9000원, 연간 455만 8000원이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번 주부터 서울지역 원비 과다 인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특정감사, 특별점검에 착수해 적발된 곳은 시정명령 등 각종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 중단,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료·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의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수납 한도액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실제 필요경비를 초과해 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정부·공공기관 조달 입찰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주도록 올해 안에 국가계약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산점은 물품입찰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 계약이행능력 0.5점을 우대해주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 사회적협동조합의 생산품을 먼저 사주는 ‘공공부문 우선구매제도’도 도입한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3-03-16 8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