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센텀시티 식품관 대형마트 규제 ‘논란’

신세계센텀시티 식품관 대형마트 규제 ‘논란’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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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내 식품관인 프레시마켓에 대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이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되는 지 실사를 벌여 영업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프레시마켓의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차이가 없고 식품관 면적도 대형마트 기준인 3천㎡를 초과한 6천900여㎡에 달해 유통법상 대형마트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 가운데 대형마트 요건을 갖춘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는 다음달 말 개정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해운대구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조례를 개정해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세계 센텀시티 프레시마켓은 2009년 백화점 개점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백화점 일부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대형마트 관련 영업규제를 받지 않았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도 최근 성명을 내고 프레시마켓은 매장 내부에서 가전이나 가구 등 일반 백화점 식품관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까지 판매하고 있는데다 이마트 로그를 그대로 부착한 자체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라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특히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선 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는데도 백화점 개점 당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특혜를 받아 프레시마켓을 입점시켰다”며 “대형마트로서 영업규제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센텀시티측은 프레시마켓은 백화점내 시설로 직원들도 모두 백화점 소속 직원이며 백화점 영업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별도 시설의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측은 그러나 개정 유통법에 따라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프레시마켓에 대해 영업규제를 최종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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