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쪽 분량 출처 안밝히고 인용…부인 사업장은 4대보험 미가입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부인이 분식 매장을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동국대 경찰학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외사경찰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2007년 A씨가 다른 대학에 제출한 논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각주를 달지 않고 인용해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은 전체 170쪽 중 20쪽에 가까웠다. 이 후보자는 “본의 아니게 출처 표시를 빠뜨렸다”고 인정했다.이 후보자의 부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부인 신모(52)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직원 2명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매장을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가입하지 못했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3-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