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청구권 침해한 것 아니다”
김명호 前교수
헌재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4년간 복역한 김 전 교수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담당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합의부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법원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민사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만한 법적 절차와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